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계획의 종류와 성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관은 각 관할 시험림에 대한 장기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 중기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 연차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장기계획은 시험림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시험림 운영 목표와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으로 10년마다 작성한다.
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을 보완하는 수정계획으로 장기계획 시행 후 5년차에 작성한다.
연차계획은 시험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매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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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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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