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 (계획의 종류와 성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각 관할 시험림에 대한 장기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 중기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 연차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장기계획은 시험림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시험림 운영 목표와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으로 10년마다 작성한다.
③중기계획은 장기계획을 보완하는 수정계획으로 장기계획 시행 후 5년차에 작성한다.
④연차계획은 시험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매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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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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