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6조 (안전수칙 및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탐방객은 탐방 당일 탐방안내소(한남연구시험림 입구)에서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고 탐방허가증을 받아 패용한다. 탐방이 끝난 후 탐방허가증은 한남연구시험림 출구에서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관계자에게 반납한다.
한남연구시험림을 방문하는 탐방객은 제21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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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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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