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산림을 말한다.2. ‘연구시험림’이란 과학원이 관리하고 있는 관할 시험림 내 지역별로 분포하는 하위 단계의 시험림을 말한다.3. ‘시험림총괄운영관’(이하 ‘총괄운영관’이라 한다)이란 원장의 위임을 받아 모든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로 연구기획과장이 겸직한다.4. ‘시험림운영책임관’(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이란 관할 시험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홍릉시험림은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 수원시험림은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 각 연구소 관할 시험림은 해당 연구소장이 겸직한다.5. ‘시험림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란 시험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시험림 내에서 추진되는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험림의 위치, 면적, 임황, 자연 및 인문사회적 환경특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면의 구축을 포함한다.6. ‘시험림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란 시험림 운영ㆍ관리 및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위한 전담 기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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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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