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 (시험림 고시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림 지정ㆍ해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시 및 통지하고, 고시 및 통지된 사항을 기재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3. 구역면적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6. 지정연월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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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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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