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31조 (안전수칙 및 행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숲해설 탐방객은 탐방 당일 지원실에서 예약자 명단을 확인 후 숲해설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숲해설 담당자가 숲해설 시작 전 예약을 확인하여 줄 수도 있다.
②가좌연구시험림을 방문하는 탐방객은 제21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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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안전수칙 및 행위의 제한제27조 · 목적제28조 · 숲해설 운영기간 및 시간제29조 · 참여허가 및 관리제30조 · 탐방허가구역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1조 · 안전수칙 및 행위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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