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4조 (탐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탐방은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문으로 신청 받는다.
한남연구시험림 탐방은 생태학습 및 숲체험 목적에 한해 허가되며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야유회 등 일반적인 행사와 체육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탐방인원은 수용능력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300명으로 제한한다.
예약이 되었더라도 기상 악화(강풍, 폭우, 폭설 등) 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