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 (숲해설탐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숲해설탐방은 산림학습목적의 어린이집(만 3세 이상),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숲해설탐방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3회(10시 30분, 13시 30분, 15시 30분) 인터넷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인원이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숲해설탐방 예약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전부터 1일전까지 홍릉시험림 탐방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는 과학원 입구 및 숲해설 안내 장소에 비치된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숲해설탐방 기간, 시간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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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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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