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 (숲해설탐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숲해설탐방은 산림학습목적의 어린이집(만 3세 이상),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숲해설탐방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3회(10시 30분, 13시 30분, 15시 30분) 인터넷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인원이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③숲해설탐방 예약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전부터 1일전까지 홍릉시험림 탐방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당일 현장접수는 과학원 입구 및 숲해설 안내 장소에 비치된 QR코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④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숲해설탐방 기간, 시간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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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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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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