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9조 (참여허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숲해설은 개인 및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평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탐방객은 신청일 기준 3일 이전부터 2개월 이전까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지원실(이하 ‘지원실’이라 한다)에 전화 또는 공문으로 사전 신청한다.
가좌연구시험림 숲해설 탐방은 생태학습, 숲체험 및 연구소 연구성과 홍보ㆍ교육을 목적으로 허가되며, 외부기관 또는 단체의 야유회, 체육행사 등 일반적인 행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탐방인원은 수용능력에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수용하도록 하나 연구소 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예약이 되었더라도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탐방을 금지할 수 있다.
숲해설 탐방객에 대해서는 소장이 숲해설 및 관리를 위탁한 용역기관의 담당자가 안내 및 교육에 대한 전반사항을 책임지며, 특이사항 발생 시 담당자는 즉시 지원실로 연락하여야 한다.
숲해설 담당자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며 탐방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