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2조 (탐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 미동반 6세 이하의 어린이3. 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은 제외)4.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가진 자5. 탐방에 지장을 주는 자전거, 킥보드, 음식물 등을 소지한 자
②기상 악화(강풍, 폭우, 폭설, 폭염 등) 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탐방을 중단 또는 금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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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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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2조 · 탐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안전수칙 및 행위의 제한제23조 · 탐방기간 및 시간제24조 · 탐방허가제25조 · 탐방허가구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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