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시험림 전략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략위원회는 위원장(1명), 간사(1명), 운영책임관(6명), 운영지원과장, 연구분과, 관리분과로 구성하며, 총괄운영관이 위원장으로 총괄한다.
②전략위원회 간사는 연구기획과 내 시험림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전략위원회의 연구분과는 각 시험림별 연구직 담당자(연구관, 연구사 등) 6인으로 구성하고, 관리분과는 각 시험림별 관리직 담당자(계장, 실장, 팀장 등) 6인으로 구성한다.
④전략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다.1. 시험림 운영 및 관리 계획2. 시험림 내 연구사업3. 시험림 시험연구비 예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림 현안사항
⑤전략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험림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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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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