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시험림 전략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과학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국가 산림과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위원회는 위원장(1명), 간사(1명), 운영책임관(6명), 운영지원과장, 연구분과, 관리분과로 구성하며, 총괄운영관이 위원장으로 총괄한다.
전략위원회 간사는 연구기획과 내 시험림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전략위원회의 연구분과는 각 시험림별 연구직 담당자(연구관, 연구사 등) 6인으로 구성하고, 관리분과는 각 시험림별 관리직 담당자(계장, 실장, 팀장 등) 6인으로 구성한다.
전략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다.1. 시험림 운영 및 관리 계획2. 시험림 내 연구사업3. 시험림 시험연구비 예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림 현안사항
전략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험림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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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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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