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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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에 따른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3.공공데이터법

제15조(성과평가)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국민권익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ㆍ활용, 인공지능ㆍ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장 국민권익 데이터 제공ㆍ활용

제15조의2에 따른 민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국민권익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우수직원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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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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