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ㆍ품질관리 등의 실태 및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 검토결과서 검토
4.전년도 사전협의 결과 지적사항 반영 여부
②데이터담당관은 사전협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 추진시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데이터담당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각 부서의 장은 국민권익 데이터의 표준 및 연계ㆍ공유 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협약 또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이하 협의ㆍ협약 또는 협의회 구성ㆍ운영을 통칭하여 "협의"라고 한다)할 경우 데이터담당관이 협의의 시작 및 종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권익 데이터 시책 반영을 위해 표준 및 연계ㆍ공유 등 진행 시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국민권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메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등을 연계ㆍ개방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각 부서별 데이터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에 대해 데이터관리시스템의 자료에 대한 품질개선 활동이나 현행화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3(데이터 등의 수집ㆍ관리)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분석ㆍ활용을 위해 위원회 내 각 부서에 식별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제공 및 시스템 권한(열람, 다운로드 등을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부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제한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데이터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에 따라 통보를 받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해당 부서와 데이터 등의 제공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2조에 따른 기관메타시스템에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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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