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ㆍ품질관리 등의 실태 및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 검토결과서 검토

4.전년도 사전협의 결과 지적사항 반영 여부
데이터담당관은 사전협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 추진시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데이터담당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국민권익 데이터의 표준 및 연계ㆍ공유 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협약 또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이하 협의ㆍ협약 또는 협의회 구성ㆍ운영을 통칭하여 "협의"라고 한다)할 경우 데이터담당관이 협의의 시작 및 종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권익 데이터 시책 반영을 위해 표준 및 연계ㆍ공유 등 진행 시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국민권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메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등을 연계ㆍ개방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각 부서별 데이터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에 대해 데이터관리시스템의 자료에 대한 품질개선 활동이나 현행화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3(데이터 등의 수집ㆍ관리)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분석ㆍ활용을 위해 위원회 내 각 부서에 식별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제공 및 시스템 권한(열람, 다운로드 등을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부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제한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데이터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에 따라 통보를 받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해당 부서와 데이터 등의 제공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22조에 따른 기관메타시스템에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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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