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2조(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부패방지, 심사보호, 고충처리, 행정심판, 권익개선 등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국민권익 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각 부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ㆍ데이터 사업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의 인공지능ㆍ데이터 정책 추진실적
2.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추진계획
3.그 밖에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