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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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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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2조(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부패방지, 심사보호, 고충처리, 행정심판, 권익개선 등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국민권익 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각 부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ㆍ데이터 사업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의 인공지능ㆍ데이터 정책 추진실적
2.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추진계획
3.그 밖에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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