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부터

제31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무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최종 수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무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분쟁조정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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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