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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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부터

제31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무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업무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최종 수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실무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분쟁조정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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