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3조 (수형자 소집해제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6조제2항에 따른 수형사유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1. 직무태만, 직무명령 반복불이행, 잦은 복무이탈 등으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등 지휘ㆍ감독이 매우 어려운 사람3. 범죄 사항이 중대하여 정상적인 임무부여가 곤란한 사람[전문개정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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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복무이탈자 등 소집해제 심사기준제5조 · 신청대상제6조 · 소집해제 신청제6조의2 · 직권 심사의뢰 대상자 등제7조 · 접수 및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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