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9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12.18.>
②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의뢰 된 사람에 대하여 관련서류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한 복무행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영 제135조의3 및 이 훈령 제3조ㆍ제3조의2의 소집해제 심사기준에 따라 "소집해제" 또는 "계속복무"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26., 2026.4.23.>
③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과정에서 심사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으로 결정하고 해당서류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 회의 시 우선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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