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5조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조문 원문

영 제135조의3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른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부적합자로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 3.18., 2016.11.30.>
복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상담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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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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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