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대상에서 제외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복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②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4.23.>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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