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6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96조의2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지방병무청장,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장,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경인지방병무청장,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인천병무지청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구성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5.7.1., 2019.12.18., 2022.12.30.>
위원회가 없는 지방병무청에서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제주지방병무청은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 또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으로, 강원영동병무지청은 서울지방병무청 또는 강원지방병무청으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2.12.30.>
지방병무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2026.4.23.>1. 심사대상자의 부적합사유와 관련된 전문자격을 갖춘 외부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2. 질병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해제 심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9.12.18.>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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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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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