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4.2.6.>2. "복무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4.>3.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4. "복무부적합자"란 사회복무요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22.4.1.>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4.2.6.>5.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5조의3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을 말한다. <개정 2014.3.18., 2016.11.30., 2024.2.6.>6. "병역판정검사의사"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2017.12.26.,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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