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5조 (위탁검사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외부 위탁검사 전문병원에 검사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비용을 지급한다.
②검사비용은 위탁검사 전문병원으로부터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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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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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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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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