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6조의2 (직권 심사의뢰 대상자 등)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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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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