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1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4.3.18., 2016.11.30.>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 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심사 자료를 배부한다.
위원회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심사(의뢰)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정밀진단 결과서’ 및 ‘소집해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심사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 2017.12.26.>
심사는 기록서류에 의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전염병예방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4.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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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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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