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공포일 2026-05-22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5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5-22 · 시행 2026-07-01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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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위원의 자격제1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제11조의2 운영ㆍ전문위원회의 구성제11조의3 위원회의 운영제12조 사전접촉금지 의무 등제12조의2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13조 심사위원회 개최제14조 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제15조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제16조 사후 활용 등제17조 세부기준 등제18조 일정제19조 제출도서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평가제21조 공모비용의 보상제22조 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제23조 일정제24조 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제25조 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제26조 1차 공모의 평가제27조 2차 공모의 평가제28조 2차 공모비용의 보상제29조 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일정제31조 제공 정보제32조 제안요청 과제제33조 제출도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