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4조 (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과 [별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공모공고 시 제시한 바에 따라 조치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24조제2항 관련) |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24조제2항 관련) |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24조제2항 관련) 순서 | 항 목 | 세부 사항 | 매수 1 | 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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