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4조 (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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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정보체계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정보체계에 공개하여야 한다.
1.참석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단
2.심사위원별 실명을 포함한 투표결과(또는 평가점수) 및 이를 집계한 총괄표
3.모든 입상작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4.모든 입상작의 이미지
5.제20조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 및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결 사항
6.제12조제6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 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 현황
7.그 밖에 발주기관등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설계공모 참가자는 제1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개된 내용과 동일한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의미한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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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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