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