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3조 (제출도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과도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으나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공모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공모공고 시 제시한 바에 따라 조치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④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과 [별표4]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33조제4항 관련) |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33조제4항 관련) |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33조제4항 관련) 순서 | 항 목 | 세부 사항 | 매수 1 | 표지 | | 1 2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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