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6조 (1차 공모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등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인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공모 참여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한 평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참고하여 투표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주안점, 채점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해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공모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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