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2조 (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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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해당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4.그 밖에 해당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②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 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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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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