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6조 (간이공모의 적용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간이공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 시 간이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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