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5조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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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 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 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발주기관등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④발주기관등은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ㆍ수수, 담합, 알선ㆍ청탁,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등은 보상한 공모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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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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