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9조 (공모안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도록 공고된 모든 제출도서를 발주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등은 공정한 공모 운영을 위하여 제출도서에 참가자의 이름, 소속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가 포함되지 않게 하는 등 참가자의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출도서의 작성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제출받는 경우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등은 제출받은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⑤발주기관등은 제출받은 공모안에 대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20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건축법 등 관련 법령 등의 위반사항
2.건축규모,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 등의 위반사항
3.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와 관련한 사항
⑥발주기관등은 제출받은 공모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대한 위반사항"이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검토의견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1.설계 시 높이, 층수, 입면, 동(棟)의 배치, 총 공사비 등에서 현저한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준, 설계지침서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⑦발주기관등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및 제6항의 발주기관등은 전문위원회로 본다.
⑧발주기관등은 제7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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