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5조 (공모비용의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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