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사전접촉금지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모 운영의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심사위원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심사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
2.제12조 본문에 따른 사전접촉금지 의무 및 신고 절차, 위반 시 제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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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접촉이란 시행 공고 이후부터 최종 심사 이전까지의 심사위원 또는 공모 참가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2.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ㆍ물품ㆍ향응(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③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는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사전접촉금지 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주기관등에 제출해야 한다.
④사전접촉 발생 시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발주기관등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접촉 및 공정성 저해 여부를 판단하고 당사자를 해당 공모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발주기관등은 사전접촉 신고 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 현황을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 공개 시 공개하여야 한다.
⑦심사위원회는 심사 시 사전접촉과 관련한 공모 참가자의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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