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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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등은 정보체계에 등록된 심사위원 후보군(pool)을 활용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후보군 미등록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으로 하여금 후보군 등록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등은 발주기관 소속 임ㆍ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호의 자격을 갖춘 소속 임ㆍ직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전체 심사위원 중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비율은 각각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0조제3호 및 발주기관 소속 임ㆍ직원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⑥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 선정 시 사업의 특성 등에 부합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후보의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불가피한 경우 유사 용도 또는 규모)와 관련한 설계ㆍ지도ㆍ연구ㆍ사업관리 등의 이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
2.「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
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전문기관
5.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⑦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⑧심사위원(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정보체계를 통해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다.
1.「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위촉ㆍ활용하는 발주기관
2.「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발주기관
3.삭제
⑨각 심사위원의 심사위원 위촉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 명단 확정 이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위촉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한다.
⑩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⑪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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