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3조 (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 7일 이상으로 해야한다.
②1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공모기간은 2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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