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의2 (운영ㆍ전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설계공모 방식
2.설계공모 일정
3.설계공모 지침(안)
4.심사위원, 심사방식 등 심사위원회 운영
5.그 밖에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발주기관등은 제9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검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4.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④전문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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