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6조 (사후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발주기관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대로 일정기간 입상작 등 공모안을 전시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등은 전시가 끝나면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전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등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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