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7조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세부기준 등) 발주기관등은 본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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