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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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적 방식의 공모 운영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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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적 방식의 공모 운영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체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공고에 심사위원 공개 예정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1.총 공사비 및 설계비
2.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3.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4.설계공모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
5.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6.질의 응답의 기간ㆍ절차 및 그 공개방법
7.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제출도서의 익명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
8.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9.평가 주안점(투표제) 또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채점제) 등
10.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ㆍ보상의 내용
11.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12.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실격기준 및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 등
14.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15.사전접촉 금지 의무 및 사전접촉 신고와 관련한 절차 등
③발주기관등은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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