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 (심사위원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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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교부기간을 단축하거나 심사 당일 공모안을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교부기간을 단축하거나 심사 당일 공모안을 교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등은 지역적 특성, 부지조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도록 해야 한다.
③발주기관등은 심사 전 심사위원에게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평가기준, 설계지침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숙지한 후 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등은 심사와 관련하여 참가자의 익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발주기관등은 심사 진행 전과정을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⑥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부적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⑦발주기관등(발주기관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⑧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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