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1조 (제공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제공 정보) 발주기관등은 참여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목적 및 일정
2.사업의 기본 방향
3.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4.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5.주요 기능별 면적
6.담당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
7.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
8.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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