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공포일 2026-05-29 · 시행일 2026-05-29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조문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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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6-05-29 · 시행 2026-05-29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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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의 2026-05-29 시행 기준 조문 3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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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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