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35조 (우수식품 인증업체 현황자료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우수식품 인증업체 현황자료 작성) 농관원장은 매년 우수식품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인증업체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수, 생산공장 규모 등
2.인증품의 생산 및 판매현황(생산량, 생산액, 인증제품수,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
3.인증업체의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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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인증취소제31조 · 우수식품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제32조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제33조 · 보고사항제34조 ·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5조 · 우수식품 인증업체 현황자료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교육훈련제37조 · 재검토기한제3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