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34조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우수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와 제33조의 보고사항 및 우수식품 인증품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한다.
②제19조제3항과 제20조제3항의 조사보고서 및 제33조의 보고사항은 전산정보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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