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1조의2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주된 사무소
3.인증업무의 범위
4.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②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종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종전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