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6조 (조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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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은 조사업체의 수 및 시판품조사 물량, 인증품의 유통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시판품에 대한 정기조사등을 실시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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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관원장은 조사업체의 수 및 시판품조사 물량, 인증품의 유통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시판품에 대한 정기조사등을 실시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판품에 대한 정기조사등의 횟수는 인증품의 유통기간과 인증품 생산업체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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