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0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항목은 별표 1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1) 법인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할 것 2)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으로서 제3자 인증을 원칙으로 하며,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와 업무분장을 보유할 것 3) 최소 3개월 이상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증심사원 등의 임금, 사무실…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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