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10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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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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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항목은 별표 1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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