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 제9조 (심사반 편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6조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인 전통식품품질ㆍ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인증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지정심사원으로 지명하여 심사반을 편성한다.
②심사반은 분석장비ㆍ시설 및 분석능력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석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심사반은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인증신청기관 방문조사 등으로 법 제24조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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